사회김정인

'음주운전' 종근당 회장 아들 "부끄럽다"…검찰, 징역 2년 구형

입력 | 2020-07-02 16:37   수정 | 2020-07-02 16:38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씨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이 자리에 섰다″며 ″그간 재범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한순간의 방심이 이런 결과로 이어져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발견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과거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