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수아

자가격리 어겨 구속된 20대 일본인에 징역 6개월 구형

입력 | 2020-07-03 14:26   수정 | 2020-07-03 16:12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에서 검찰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일본 국적 남성 23살 A씨에 징역 6개월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초 입국해 서대문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통지받고도 8번에 걸쳐 주거리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호인은 A씨가 ′격리′란 한국어 의미를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오해했고, ″통역 없이 안내 받아 자가격리 조치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며 벌금형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