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법무부, 불법 취업 외국인 라이더' 166명 적발

입력 | 2020-07-17 11:18   수정 | 2020-07-17 11:20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서울 시내 배달대행업체를 집중 단속해 불법으로 취업한 외국인 166명과 업체 관계자 4명을 적발했습니다.

조사대는 외국인 131명을 불법 고용한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고용주 3명은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에 일명 다국적 라이더 구인광고를 내고 우즈베키스탄이나 파키스탄 국적의 유학생들을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대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외국인이 기존 취업자격이나 활동범위를 벗어나 서민 일자리를 잠식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서민일자리 침해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