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모두 48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의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가운데 시공사 건우 현장소장 등 3명, 감리업체 감리단장 등 2명, 협력업체 관계자 3명 등 모두 8명은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1명과 시공사 건우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이천시 모가면의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와 관련해 화재 예방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노동자 38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