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덕영

법원, "래퍼 도끼 전 소속사 '도끼 귀금속 체불금' 지불 의무 없어"

입력 | 2020-07-23 05:59   수정 | 2020-07-23 06:08
서울남부지법은 래퍼 도끼가 귀금속을 산 뒤 내지 않은 돈을 소속사가 지급하라며 미국의 귀금속 업체 A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소속사가 대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도끼가 A사와 거래할 당시 소속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고, 소속사가 도끼의 물품 대금 채무를 인수했다 보기도 어렵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사는 도끼가 지난 2018년 20만 5천달러 어치의 귀금속을 산 뒤 약 3만 5천달러 가량의 돈을 내지 않자 도끼가 대표로 있던 소속사가 잔금을 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