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윤미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식약처 품목 허가

입력 | 2020-07-24 10:43   수정 | 2020-07-24 10:43
현재 특례 수입으로 국내 공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베르루리주′라는 이름으로 품목 허가를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고 다른 국가에서도 렘데시비르를 품목허가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물량 확보를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렘데시비르 허가는 비임상시험 문헌 자료와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한 조건부 허가로, 후에 개발 업체는 임상시험 최종 결과와 일부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자료, 추가 위해성 완화조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특례수입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공급이 시작돼 지난 21일 기준 27개 병원 중증 코로나19 환자 76명이 렘데시비르를 투여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