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법원 "빗썸 전산장애 고의·과실 인정 안돼"…투자자들 패소

입력 | 2020-07-26 11:21   수정 | 2020-07-26 11:23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는 투자자 6백여명이 빗썸을 운영하는 회사 비티씨코리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빗썸은 2017년 11월 12일 평소 10만 건 안팎이던 시간당 주문량이 20만 건 이상으로 치솟아 거래 장애 발생 비율이 50%를 넘어서자 오후 4시쯤 회원들에게 전산 장애가 생겼다고 공지했습니다.

회사 측은 서버 점검과 메모리 리셋, 유입 트래픽 제어 등 조치를 거쳐 약 1시간 30분 만에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 시간 동안 거래하지 못해 시세차익으로 1백31억여 원을 손해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감정인은 회사 측이 주문량 폭증을 예측하거나 미리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며 ″전산 장애 발생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