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수M

자가격리 위반하고 백화점·은행 방문했다 벌금 400만원

입력 | 2020-07-29 15:08   수정 | 2020-07-29 16:21
인천지법은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해 백화점이나 은행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와 23살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자가격리를 위반하진 않았고, 추가 전파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올 5월 자가격리 중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겠다며 은행에 갔고, B씨는 지난 4월 백화점과 지하상가 등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