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서울시가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 특정 장소에서 집회를 금지한 처분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는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0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신고했지만 서울시의 도심 집회 제한 고시에 따라 금지 통보를 받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시간이나 규모 등과 무관하게 제한지역 내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