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덕영

유은혜 "체벌 정당화하는 민법상 징계권, 빠른 시일 내 개정"

입력 | 2020-07-29 16:20   수정 | 2020-07-29 16:21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민법상 징계권을 빠른 시일 내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친권과 관련된 제도를 보완해서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문화를 확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거나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해 아동학대 발생의 빌미가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재학대 피해를 막기 위한 즉각 분리제도와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을 통해 피해 아동의 기록과 학대 행위자 정보, 학대 위기 의심 아동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가 공유하도록 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