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밥 뱉었다'고 장애아동 뺨 때린 장애인 교육기관 교사, 검찰 송치

입력 | 2020-07-30 14:37   수정 | 2020-07-30 18:20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장애 아동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한 장애인 대안교육기관의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용인의 한 장애인 대안교육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먹던 음식을 뱉은 어린이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9살부터 13살 발달장애 아동 7명을 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학대는 같은 기관에서 일하는 동료 교사가 신고하면서 드러났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