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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유족, 9개 혐의 추가 고소

입력 | 2020-07-30 18:25   수정 | 2020-07-30 18:27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로 구속된 택시기사 31살 최 모 씨에 대해 유가족 측이 추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고인의 사망 원인인 ′위장관 출혈′이 최 씨의 고의적인 이송 방해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최 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특수폭행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치사·치상,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가로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급차에 타고 있던 80대 응급환자는 이송이 지연돼 결국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