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수M

서초구, SH공사 토지거래 신청 불허…"그린벨트 보전해야"

입력 | 2020-07-30 18:57   수정 | 2020-07-30 18:57
서울 서초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가 지난 15일 제출한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일대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해 토지 이용 목적이 관련 법에 적합하지 않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서초구 우면동 일대에 보유한 이 부지는 약 78%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로 지정돼있고 SH공사는 이 땅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총 344세대를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서초구는 그린벨트를 보전해야 하고 임대주택 일변도의 서울시 주택공급이 바람직하지 않아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