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대법, '결혼 반대' 여친 아버지 공모 살해한 지적장애인 징역 18년

입력 | 2020-07-31 07:38   수정 | 2020-07-31 07:39
결혼을 반대하고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지적장애인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적장애 3급인 A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창녕군 여자친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 아버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가 결혼을 반대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해 여자친구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지적장애가 있어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범행 수법과 행동 등을 볼 때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며 상고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