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이건희 탈세' 도운 전직 삼성 임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 2020-08-07 13:33   수정 | 2020-08-07 13:33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80억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그룹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적정해 형량을 변경할 만한 조건 변경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이었던 전 씨는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다수 만들어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사고판 뒤 2007년과 2010년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85억원 가량 내지 않은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