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강제징용 가해기업 일본제철 자산압류명령에 즉시 항고

입력 | 2020-08-07 16:56   수정 | 2020-08-07 16:56
일제 강제 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 항고하면서 또다시 법적 분쟁을 예고했습니다.

대구지법은 일본제철이 오늘(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며 공시송달에 따른 자산압류명령은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제철의 재항고에 따라 다시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일본측의 시간 끌기에 따라 주식압류명령 확정과 매각 등 후속 절차는 현재로선 가늠조차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징용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압류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