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법원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사건' 국민참여재판 열기로

입력 | 2020-08-12 11:35   수정 | 2020-08-12 11:36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재판에서 ″사안 자체가 국민의 판단을 한번 받아 보면 좋은 성격도 있다″며 ″가급적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거조사의 어려움과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증인신문은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서해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배심원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본다″며 ″서해순 씨는 최대한 설득해 나오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민사재판에서는 명예 훼손 책임이 인정돼 1억원의 손해배상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