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동훈

임금체불 노동자, 온라인·팩스로 소액체당금 청구 가능

입력 | 2020-08-12 13:22   수정 | 2020-08-12 13:23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피해를 본 노동자를 위한 소액체당금을 관련법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오늘부터는 온라인이나 팩스로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법규로는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판결문 등의 정본을 대면 혹은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정본 대신 사본도 온라인이나 팩스로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소액체당금은 퇴직 노동자가 임금과 퇴직금 등을 못 받아 법원의 체불 관련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