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동훈

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도 고위험시설…QR코드 도입 의무화

입력 | 2020-08-12 13:39   수정 | 2020-08-12 13:41
결혼식장 뷔페도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방역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경조 시설에서 방역수칙 준수만 권고해 왔지만 하반기 추석과 결혼 성수기에 대비해 방역수칙을 보완했습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 이용자는 입장 전에 QR코드를 찍거나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기침이나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뷔페에 들어갈 때와 음식을 담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공용 집게와 접시, 수저 등을 사용할 때는 비닐장갑을 끼거나 사용 전후로 손을 소독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운영자는 매장 입구와 테이블 등에 손소독제나 비닐장갑을 비치해야 하고 이용자들에게 거리두기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이런 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