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텔레그램서 성 착취물 재유포한 20대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입력 | 2020-08-19 15:04   수정 | 2020-08-19 15:10
인천지법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 22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5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관련 범죄가 언론에 알려진 뒤에도 ′박사방을 능가한다′는 광고를 하며 성 착취물을 계속 판매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8개를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과 성인 음란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