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8-20 14:09 수정 | 2020-08-20 14:1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숨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정 교수의 요청을 받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했습니다.
오늘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씨는 ″정 교수가 ′압수수색에 대비하려 한다′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달라고 했다″는 검찰 조사에서의 본인 진술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자신의 1심 공판에서도 이같이 진술해 증거은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정 교수와 김 씨의 공범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말처럼 정 교수가 자신의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했다면 ′증거은닉 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는 반면, 두 사람이 함께 증거를 숨겼을 경우 ′본인의 증거를 은닉한 죄′는 물을 수 없어, 정 교수 측은 ′김 씨의 제안으로 공모해 증거를 숨겼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