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출소 뒤 신고자 '보복폭행'한 40대에 실형

입력 | 2020-08-26 06:17   수정 | 2020-08-26 06:29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수감생활을 마친 뒤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동종 전과가 9차례에 이르고, 피해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떠는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서울 중랑구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 몰래 들어가, 공사용 전선 등을 훔쳐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 씨는 당시 범행 현장을 찾아갔다, 자신을 붙잡아 경찰에 넘긴 피해자를 다시 만나자 ″너 때문에 감옥에 다녀 왔다″며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