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수천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을 이중양도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아들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회삿돈을 빌려준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회삿돈 270억 원을 빼돌리고 일가 소유 부실 계열사에 2천300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365억 원의 횡령과 156억 원의 배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이 회장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이 회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