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 살해한 의사 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

입력 | 2020-08-27 16:34   수정 | 2020-08-27 16:34
불법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산 채로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인 A 씨는 지난해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는 과정에서 아기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일부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기가 산 채로 나와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보호조치 없이 살해하고 시체를 손괴했다″며 ″살인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