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사전 심의를 받지 않으면 의료기기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를 금지한 의료기기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의료기기 광고 심의는 민간기관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맡고 있지만, 심의 기준과 방법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고 있는 만큼 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 검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A사는 블로그에 의료기기 광고를 했다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1월 전북 전주시로부터 3일간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며 ″의료기기 광고도 상업광고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되고, 동시에 사전검열 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관 중 혼자 ′합헌′ 의견을 낸 이영진 재판관은 ″의료기기 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게 한 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8년 6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알리는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서도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