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예배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도내 교회 34곳을 적발해 고발하거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방역점검 당시 공무원의 출입을 연이어 방해한 교회 2곳을 고발조치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등 방역수칙을 어긴 교회 32곳에 대해서는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교회들이 재차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고발하는 한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조사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