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9-06 15:09 수정 | 2020-09-06 15:10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함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오늘(6일) 오후 6시부터 태풍 경로인 위험해역에 대해 태풍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모든 선박의 운항을 중지하는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태풍 ′하이선′이 제주 동쪽 해역을 지나 부산 동쪽 해상을 통과해 동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풍 예상 이동경로 상의 폭풍구역에 해당하는 남해와 동해를 위험 해역으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위험해역을 이동 중이거나 이곳에 진입하는 모든 선박은 안전해역으로 대피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