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수강생 성추행' 유명 남성무용수 징역 2년 확정

입력 | 2020-09-08 10:17   수정 | 2020-09-08 10:18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무용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용수 50살 류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류 씨는 지난 2015년 개인 연습실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무용전공 학생을 네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류 씨는 1·2심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관계였다″며 ″자신은 무용계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아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 교습을 그만둘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류 씨가 무용단을 운영하고 대학 강사로 활동하는 등 피해 학생이 저항하기 어려웠던 점에 비춰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류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