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태욱
지난 6월, 충남 천안에서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내려집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을 가둔 여행가방 위에서 뛰고 헤어 드라이어 바람을 가방 안에 주입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며, 41살 A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 발찌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한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살인죄를 A 씨에게 적용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