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광연

고용부, 태안화력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모든 하청업체 대상

입력 | 2020-09-16 11:03   수정 | 2020-09-16 11:04
지난 10일, 정비를 위해 외부로 옮기려던 2톤 짜리 스크루에 깔려 60대 화물차 기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오늘부터 8일 동안 원청인 태안발전본부 뿐 아니라 사내 협력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와 작업 시 안전조치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 실태 전반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망 사고를 안전조치 불량에서 비롯된 사고로 규정하고, 감독 결과 안전관리 불량으로 확인되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