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연속 무죄' 사법농단 4번째 결과는…이태종 전 법원장 오늘 선고

입력 | 2020-09-18 10:01   수정 | 2020-09-18 10:03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의 1심 판결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됩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확인해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고있습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영장주의의 취지를 오염시켰고 조직 보호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이 전 법원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이른바 ′사법농단′ 관련 사건 중 네 번째로,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세 건의 관련 사건에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