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쿠팡 내 방역문제 공론화' 노동자들, 쿠팡 측에 해고무효소송 제기

입력 | 2020-09-21 20:35   수정 | 2020-09-21 20:36
지난 5월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쿠팡 측의 방역 문제 등을 공론화해온 노동자들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대책위′는 ″지난 16일 쿠팡을 상대로 노동자 A씨 등 2명에 대한 해고무효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원회는 ″A씨는 쿠팡 내 방역문제를 여러 매체 인터뷰를 통해 알려왔고, B씨는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자가격리한 뒤 사측에 사과를 요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같은 기간 근무했던 대다수 노동자들은 모두 계약이 연장됐지만, 쿠팡 측이 유독 두 사람만 해고한 것″이라며 ″업무 중 부상으로 재해 인정을 받은 상황에서 이뤄진 해고에 대해서도 쿠팡 측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