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서울대 무림사건' 피해자들, 두번 재심 끝 40년만에 무죄

입력 | 2020-09-25 16:49   수정 | 2020-09-25 16:50
전두환 정권 당시 이른바 ′서울대 무림사건′으로 고문 피해를 당한 김명인 인하대 교수와 박용훈 씨가 두 차례 재심 끝에 40년 만에 완전히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1981년 계엄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이들 2명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에 비춰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당시 피고인들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자백이 강요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당시와 이후에도 사회적·개인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재심 과정 역시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마음으로부터 응원을 보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교수는 1980년 서울대 국문과 재학중 동료 학생들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교내 집회 유인물을 만들었다가 다음해 1월 계엄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습니다.

′서울대 무림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 당시 이들은 장기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른바 ′고문 기술자′로 악명 높았던 수사관 이근안 등에게 혹독한 고문을 당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민주화 이후인 1998년 재심을 청구해 계엄법 위반 혐의에만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재작년 다시 청구한 재심 끝에 반공법 위반 혐의도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