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근수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입력 | 2020-10-05 15:03   수정 | 2020-10-05 16:29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전두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도 전 씨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줬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전두환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장시간의 최후 변론을 통해 전 씨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전씨는 3년 전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두환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에 내려질 예정인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전씨는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