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고민정 무혐의 처분…오세훈 기소유예

입력 | 2020-10-07 18:05   수정 | 2020-10-07 18:06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출마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상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조치로 결국 같은 지역구를 두고 총선에서 경쟁했던 두 사람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이 담긴 공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 명절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모두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