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지난 4.15 총선에서 자신이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는 어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법세련은 앞서 지난 6월 이 의원이 4·15 총선 기간에 자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피해자라는 거짓주장을 했다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세련측은 ″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수차례 공표한 증거가 명백히 존재한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와 재정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