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건휘

"거짓말로 사회경제적 손실 커"…'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입력 | 2020-10-08 15:39   수정 | 2020-10-08 15:40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물의를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오늘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았고,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컸으며,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겪었던 공포심과 두려움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일반인들과 다른 성적 지향이 공개되는 게 두려워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학원강사는 지난 5월 강사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했고, 초기 역학조사 때는 일부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