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경기도가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을 받아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의 법인 이사장 등 이사진 5명에 대해 해임 명령 사전처분을 통지했습니다.
나눔의집 법인 측 법률대리인은 ″경기도가 법인 이사장인 월주 스님 등 스님 이사 5명에 대해 지난달 해임 사전 처분통지를 했다″며 ″사외이사 3명 등 나머지 이사진에 대한 해임 명령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12일 청문회를 열어 해임 사전 통지를 받은 이사진 5명의 소명을 듣고, 해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8월 후원금 용도 외 사용과 보조금 유용, 민관합동조사 방해 등을 이유로 나눔의집 이사진에 대한 해임 명령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