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의료분쟁 조정·중재 10건 중 4건 병원거부로 각하

입력 | 2020-10-15 09:08   수정 | 2020-10-15 09:12
의료분쟁 10건 중 4건은 의료기관 거부로 조정이나 중재 절차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분쟁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분쟁이 접수된 9천600여 건 중 38%인 3천756건이 조정·중재 절차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99%에 해당하는 3천731건은 ′피신청인 절차참여 의사 부재′를 이유로 각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원이 의원은 ″국민들이 의료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역할″ 이라며, ″의료분쟁 조정과 중재에 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