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찬

"조국 아들 인턴활동" 최강욱,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입력 | 2020-10-16 05:56   수정 | 2020-10-16 06:02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 4월 총선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어제(15)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최 대표가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총선 과정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