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민

코로나 역학 조사서 직업·동선 속인 인천 학원 강사 항소

입력 | 2020-10-16 10:29   수정 | 2020-10-16 10:30
코로나19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 등을 속여 연쇄 감염을 일으킨 인천의 한 학원 강사 25살 A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법은 A 씨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3차례에 걸친 역학 조사에서 직업이 없다고 속이고 일부 동선을 밝히지 않아 60여명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