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영화감독 김기덕씨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오늘 김씨가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C <PD수첩>은 2018년 3월 `거장의 민낯` 편에서 배우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씨의 성추행을 고발하고 같은 해 8월 `거장의 민낯, 그 후` 편을 방송했습니다.
첫 방송 뒤 김씨는 A씨와 MBC가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방송을 내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