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가상화폐 사기로 사람들을 속여 177억원을 가로챈 판매업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는 가상화폐 판매업체 대표인 A씨를 구속기소하고, 본부장 B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가상화폐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중국 모 그룹에서 판매하는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1천2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17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계좌추적 등을 통해 가상화폐를 판매한 중국 그룹은 유령회사로 밝혀졌고, 이들이 제작한 홈페이지도 판매업자들이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한, 도피 중인 가상화폐 한국 판매총책 C씨에 대해서도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