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1조 6천억 원대의 피해가 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대신증권의 장 모 전 센터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장 씨의 재판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금융회사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장 씨 측 변호인은 ″라임자산운용이 가이드라인대로 이행했다면 원금이 거의 보장되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라임자산운용사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대신증권의 반포WM센터장이었던 장 씨는 ′연 8% 확정금리형′ 등의 용어를 사용해 확정되지 않은 연수익률을 강조하는 등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2천 480억 원어치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