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여친에게 프로포폴 투약했다가 사망…성형외과 원장 집유

입력 | 2020-11-04 08:46   수정 | 2020-11-04 08:47
교제 중인 이성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작년 4월 중순 새벽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신의 집에서 교제하던 A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해 같은 날 오전 10시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이들이 연인이었던 점과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