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고유정 상고심 오늘 선고…의붓아들 살해 혐의 인정 여부 주목

입력 | 2020-11-05 06:33   수정 | 2020-11-05 06:33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오전 10시 10분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바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해 3월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얼굴과 몸을 눌러 살해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