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과음 걱정된다며 여직원 관사에 침입…"해임은 부당"

입력 | 2020-11-10 10:07   수정 | 2020-11-10 10:15
여직원 관사에 무단침입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소년원 공무원 A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해임은 지나치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동료인 B씨가 ″전날 과음을 해 걱정된다″며 B씨의 관사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관사에 들어갔다가, B씨가 놀라 소리를 치자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조사결과 A씨가 관사 침입 이전에도 B씨에게 여러차례 성적인 의미가 담긴 SNS 메시지를 보내는 등 A씨의 행동이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해임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메시지와 거주지 침입은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하면서도, 과음한 B씨를 걱정헀다는 A씨의 주장도 인정해, 해임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