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동영상 찍고 '쿵쿵' 소리 들린 뒤 사망…'입양 아기 학대' 오늘 영장심사

입력 | 2020-11-11 06:25   수정 | 2020-11-11 06:25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 입양한 아기를 상습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 장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엽니다.

장 씨는 지난 2월 생후 6개월인 여아를 입양한 뒤 아기의 목만 잡고 들어올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고 집에 혼자 있도록 방치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장 씨의 집에서 아기가 숨지기 직전 무거운 물체가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4차례 이상 났던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 씨는 또 아기의 사망 당일 아기가 울먹이며 걸어오는 모습과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장면을 촬영해 두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경찰이 아동 학대 정황을 신고받고도 묵살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아기는 약 8개월 간 학대를 당하면서 온 몸에 피멍이 들고 골절상을 입은 흔적이 발견됐고 지난 9월부터는 걷지도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변인들이 3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건을 접수한 양천경찰서는 모두 내사 종결 처리하거나 무혐의 의견을 내는 등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양천서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는 한편 아동학대 신고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