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웠다해도, 대한민국을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면, 국기모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4월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 참가해, 태극기를 태운 혐의로 기소된 28살 김모씨에 대해, 국기모독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태극기를 훼손할 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김씨가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