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형

정부 '먹는 낙태약' 허용 방안 추진…의사 진료 거부권 인정

입력 | 2020-11-17 10:41   수정 | 2020-11-17 10:43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임신중절수술 외에도 이른바 ′먹는 낙태약′처럼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사에게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 신념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자기 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향후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